서울시,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조건부가결”

  • 등록 2024.03.21 12:03:03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3월 20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980-27번지 일대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강서경찰서 직원들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강서경찰서 내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공공청사 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건폐율을 완화(40%→50%)하는 내용이다.

 

현재 강서경찰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출‧퇴근이 가능하며, 22시의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강서경찰서 내 지상4층(연면적약 769㎡)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금번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올해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중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미만의 강서경찰서 직원자녀 뿐만 아니라, 인근 강서구지역 아동도 입소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서경찰서 내 직장어린이집 건립으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의 보육여건 개선은 물론 직원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주민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어 강서구 내 부족한 보육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