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에는한국부동산원의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등록 2024.03.26 07:58:08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