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등록 2024.03.28 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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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붕 철거, 지붕 개량 등 최대 700만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지역 내 노후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시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최대 5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희망자는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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