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정가결

  • 등록 2024.03.28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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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2024년 3월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 변 및 목동중앙로 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되 저층주거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 가결되어 도심에서 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을 실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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