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4.04.01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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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안전활동 지속을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안전관리 담당 부서인 재난안전부 주관으로 소속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을 진행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사업장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 체계를 확보하고자 진행하였다.

 

특히, 운영 사업장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사항, ▲작업 전 안전회의 TBM 활동(위험 예지 활동), ▲동종업종 유사 사고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였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다방면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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