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에 검사지원 요청

  • 등록 2024.04.03 07:57:25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