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 식용 종식 시행 관련 부서 회의 개최

  • 등록 2024.04.04 10:54:00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3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실무회의를 민생경제산업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이날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업무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개 식용이 종식되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업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법에 계획된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