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등록 2024.04.15 12:24:29
크게보기

‘22년부터 졸음운전 방지, 조도 개선 지원 등으로 민간 안전투자 촉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했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됐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