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실태 조사 실시

  • 등록 2024.04.25 10:24:20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우려 지역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동, 수산동, 남촌동 일원 9.55㎢로 2021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간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주거용은 실제 거주, 농(임)업용은 자경(영)‧미이용‧시설영농, 개발사업용은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