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 등록 2024.05.01 1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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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

2. SNS,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 생성

*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

3.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

4.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

5.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 정보제공

· ☎1366 또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

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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