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 등록 2024.05.07 15:25:46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