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6월 20일부터 실시

  • 등록 2024.06.13 10:35:59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정육점‧음식점‧금은방‧고물상‧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