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19 17:23:40
크게보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및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