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등록 2024.06.19 1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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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숲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9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근거를 정비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운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최소인원 구성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가로수를 옮겨 심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시숲은 이상기온 등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재, 기후완화 기능과 더불어 소음감소 효과, 대기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손정자 의원은“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생활·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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