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에 신규 취업하셨다면 취업지원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6.24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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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관계기관과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 공동 추진
…신규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지원요건 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청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금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은 인천항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올해 2월 26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 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급하는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기관인 IPA에 제출하면,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각 담당 사업 지원 여부를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IPA는 지난 4월 인천광역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중장년내일센터와 함께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 IPA는 사업 주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항만업계 채용 문화 활성화 및 신규 취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 취업 지원사업의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 이에 따라, IPA와 사업 주관기관은 신청 자격요건을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취업자 개인도 직접 신청 가능 ▴인천항 입주기업이라면 운수 및 창고기업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제조업종은 제외)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3차에 걸친 접수 기간을 본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등으로 완화했다.

 

○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은 “보다 많은 기업과 취업자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 자격요건을 대폭 낮췄다”라며, “인천항 입주·협력기업 또는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 근로자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접수 : IPA 담당자(032-890-8083), 이메일(limji@icpa.or.kr)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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