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4년 재산세 약 19만 7천 건 612억 원 부과

  • 등록 2024.07.14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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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28억 원 증가…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만 7,000건, 6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28억 원(4.7%)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 주택(50%),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재산세(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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