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식품위생업소에 위생교육 독려

  • 등록 2024.08.12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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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의무 교육…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일산동구는 6월 말 기준 위생 교육를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에게 8월 초에 교육 안내 우편물을 2차 발송했다. 또한 영업신고업소 시설조사 시 식품위생 교육 매년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의 적극적인 식품위생 교육 독려를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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