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시설물의 주용도 및 활용계획 관련
○ 백석 업무빌딩은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당초부터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기부채납된 것임.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고양시 및 산하기관 등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소하고 임대료 절감이 기대됨’으로 명시하여 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된 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주용도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이 50% 이상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0% 범위 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협약서 내용에 따라 공공시설인 청사로 사용이 가능함.
1-2.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의견
○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리모델링 비용은 반드시 수반됨.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업무지원 시설공사가 필수적이며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낭비라 볼 수 없음.
○ 유사사례로 화전동 드론앵커센터 및 서울시 창업거점센터 등도 입주기업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됨.
○ 고양시 재정악화에 따른 정책방향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재원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백석 업무빌딩 이전은 합리적인 선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