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3분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09.04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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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0일까지 접수… 월세자금 한달 최대 20만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은 군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분기에도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분기 지원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으며,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우편‧방문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이 사업은 2분기와 같이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약 50명에게 월세자금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평의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가평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뤄나가기 바란다”며 “군 청년들을 위해 주거지원 외에도 실질적 수요가 많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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