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9.04 16:30:12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