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매년 10월2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및 문화를 기념하고 시민 간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전후 행사 기간 설정 및 관련 행사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단순히 특정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날 조례로 인해 파주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발전시키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