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06 11:30:09
크게보기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 보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