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의원“서울시‧교육청‧의회, 탄소중립 실천 구체적 로드맵 만들자”제안

  • 등록 2024.09.13 2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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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이소라 시의원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의회부터 실천합시다!”
- “형식적 보고 형태…봉투에 라벨링 스티커 행정력‧자원 낭비 당장 멈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대표적인 문제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이상기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는 소극적이다. 매년 증가하는 강수량과 폭우로 위험에 직면한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이소라 의원은 1년 전,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업무보고를 위한 종이 사용량 줄이기, S 드라이브 시스템 활용 등을 강조했었다.

 

□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의원은 라벨링된 대봉투를 치켜들며, “형식적 보고 형태 탈피를 제안했으나 변한 건 없다”면서 “봉투에 라벨링 스티커를 제작해 일일이 붙이고 자료를 끼워넣는 행정력 낭비와 자원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매회기 때마다 의원연구실에 가져다 둔 업무보고 자료, 상임위 회의석상에 놓인 업무보고 자료, 심지어 같은 자료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수많은 책자들은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 사건은 2020년 청소년 기후활동가 19명의 청구로 시작됐다.

 

□ 이 의원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의 진술서 전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가족, 친구, 사람들 그리고 동물이 위험 없이 살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다고 소개했다.

 

□ 그러면서 이소라 의원은 실천 방안을 내놨다. “의회 내 사용하는 종이를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고 친환경 회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 “회의와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해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 시민들에게 변화를 요청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가 협력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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