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 등록 2024.09.19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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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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