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24.09.20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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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보건소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신청방법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고, 장애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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