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국최초 제정

  • 등록 2024.09.23 16:30:04
크게보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전국최초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 이후 지자체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전망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근거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디지털의료제품기업 지원 자문·평가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