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09.25 14:30:02
크게보기

양평군의회, 치안공백으로 주민의 안전감 박탈하는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주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양평군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혜자 부의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 문제점을 들며 제도의 폐지와 함께 특히 양평군 시행 중지를 촉구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란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소규모지역에는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양평군은 군이라는 이유로 3급지에 해당돼 제도 시행 대상에 포함되나, 여주시나 속초시 등 다른 2급지보다 더 많은 인구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양평군에서 중심지역관서제가 시행될 경우 관내 12개 읍면 중 무려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치안 공백의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결의안을 통해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회장 장명우) 20여명이 참석하여 제도 폐지에 뜻을 같이 했다.

 

양평군이장협의회는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 근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이 제도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협의회에서 작성한 반대 서명부를 경찰서 등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