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9.27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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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30년 이상 경과,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월 한 달간 지어진 지 30년 이상 경과 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신청받는다.

 

소규모 노후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는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은 건축 또는 구조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주택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 점검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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