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 등록 2024.09.27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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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매년 4시간 교육 이수 의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4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비롯해 층간소음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변경사항 등에 대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1차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했다. 2차시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 ▲민원현황 및 상담 사례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제도 ▲층간소음 예방문화 만들기 ▲층간소음 상담기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법령 설명 뿐 아니라 사례중심 해설로 이해하기 좋았고, 특히 층간소음위원회 법령 신설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해준 점이 좋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시에서도 입주자등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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