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4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4.09.27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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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위한 아동학대 방지, 양육·대화법, 미술치료 등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27일 덕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현재 가정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2024년도 가정위탁제도와 LH주거서비스 등 위탁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안내와 더불어 아동학대 방지 및 올바른 양육방법과 대화법, 그리고 미술치료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숙경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앞으로도 고양시와 협력해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내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학대, 사망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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