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개회한 제2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던 조례를 현대적 환경에 맞춰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와 다양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활발한 교류사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조건ㆍ절차 구체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상호교류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 조성 방안 마련’,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활동과 지역 간 교류사업을 촉진’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신설하였다.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국내외에서 그 위상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