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재난대응 및 비상상황에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과 경찰의 각종 종합상황실에 상호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가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1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파견관을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4명의 계급별 정원을 규정(경감 4명).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4명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하며, 이와 연계하여 소방공무원 4명도 강원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에 상호 파견된다.
각 시도 정원조례 제·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2025년 1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호 파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경찰 간 협업체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