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등록 2024.10.25 20:10:05
크게보기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신고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