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권한 행사 “절대농지 해제”

  • 등록 2024.10.30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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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구(舊) 절대농지) 해제 1호 수혜! “강릉·철원·양구·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구(舊)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강릉, 철원, 양구, 인제)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부지 143헥타르(㏊) 중 농업진흥지역은 61헥타르(㏊, 43%)를 차지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지정된 4개 지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였고,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관련 부처와 수차례 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지연되어 온 사업계획들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농지특례와 더불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중이며, 연내 지구 지정을 위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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