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도입

  • 등록 2024.11.01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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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부터...신고검토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문자 발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신규로 영업 신청을 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식품 영업자는 민원서류 접수 후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반드시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위생부서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비롯한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 식품위생업소 총 15종이다.

 

식품영업 신고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메시지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로 도입으로 민원인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납세 편의 및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외 다른 업종의 추가 적용 및 확대를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생업소 영업 인허가의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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