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등록 2024.11.01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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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 한 번에 처리…민원 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1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한 후 주소 정정 신고까지 해야 해 관공서를 세 차례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서, 주소정정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과천시지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가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서비스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동 주민센터 전입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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