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사에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 삭감한다는데 위법 아니야?

  • 등록 2024.11.04 19:50:07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