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4.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등록 2024.11.07 10:10:04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해 2024년 11월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8.8.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에 따라 2024.8.13.부터 2024.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2024년 11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 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