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대피해요

  • 등록 2024.11.08 18:30:11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 (대피가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및 119 신고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 막기 및 119 신고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창문을 닫고 화재상황을 주시하며 집안 대기 → 119 신고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안전하고 신속한 화재 피난을 위해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주세요.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