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

  • 등록 2024.11.14 18:30:06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 점검,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