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등록 2024.11.15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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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Q.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같아요.

 

Q.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응원할게요.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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