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1.21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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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근로자 휴게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경비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파주가 자족형 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연면적 30㎡ 이하, 소화기 및 경보설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며, 특정 건축행정 업무를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파주시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모과정을 보장함으로써 파주 건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형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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