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1.22 14:30:05
크게보기

자살유족 및 자살위험자 지원 체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대성 의장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족의 범위를 친척, 친구, 동료 등으로 확대하고, 자살위험자와 유족이 전문기관의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파주시가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