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선진교육 도시 조성을 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여 구리시를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젊은 교육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학교 유치 지원대상 △전담공무원 배치 △학교 유치 지원사업 △유치학교 사후관리 △학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김한슬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구리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구리시 평생학습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구리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조례제정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김한슬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젊은 인구 유입과 구리시의 홍보효과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파생효과가 있는 일이다.”라며, “구리시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올바르게 성장하여 구리시 미래의 재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