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구리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위원회 명단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의 예외 규정 등이 포함됐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회의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