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주말부부 이제는 함께 살아요!

  • 등록 2024.11.26 20:50:09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무자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권익위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인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