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재난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및 이자 전액 지원 등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9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었으며, 올해 5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원금 상환기간 연장과 지속적인 이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전국에서 첫 사례로 11월 25일부터 상환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됐고, 이와 함께 도에서는 이자 전액 지원도 함께 맞춰 연장한다.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단에서 연장 보증서를 수령한 후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담보대출자는 직접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도는 화재,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을 비롯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2019.1.), 태풍 미탁(2019.10.), 집중호우 및 태풍(2020.8.), 강릉 산불(2023.4.), 태풍 카눈(2023.8.)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총 37억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도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구제를 위해 재해구호기금에 2025년에는 3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약 2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월 28일 오후, 노장현 고성·속초 산불피해민 대표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장현 고성·속초 산불피해민 대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해주신 덕분에 처음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됐다”며,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했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재난 피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