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24.11.29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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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 강화

 ·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

  -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 구축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공동대응 강화

 ·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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