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입장문

  • 등록 2024.12.03 17:54:18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갈등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행정사무감사장 간식 제공 문제와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부적절한 행동, 행정사무감사의 존엄성을 흔드는 추가적인 주장으로 촉발되었으며, 이는 의회와 노동조합 간 신뢰를 저해하고 협력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각 상임위원장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각 상임위는 감사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방문과 간식 제공의 거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신중히 판단한 결과이며, 특정 단체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장 출석요구에는 본시 담당 국·과장만 입장하여 감사에 응함이 원칙이나, 의회는 보다 원활하고 세부적인 답변이 용이하도록 예외적으로 실무 공무원까지 입장을 허용하며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의회가 피감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협조하고자 하는 선의는 무시한 채, 담당 국·과장만 입장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감사장의 협소함이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곡해하고 있다.

 

장시간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은 의회에서도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담당공무원의 인권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두고 시간에 따른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시민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태도이다.

 

특히, 11월 29일 22시경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감사장에 출입한 행위는 행정사무감사의 준엄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기본 윤리와 규범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는 공무원노조 및 집행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간의 건설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는 의회의 중요한 협력자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더욱 투명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오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 12. 3.

고양특례시의회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