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 등록 2024.12.04 18:30:04
크게보기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금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휴가’ 와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